취업사유 출석 및 성적 인정 절차 안내
○ 관련근거: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미출석 취업자 학점부여 관련 학사운영 안내(교육부), 목포대학교 교무규정 제37조 제①항 5호
○ 신청대상: 졸업예정자(당해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포함하여 졸업이수 기준이 가능한 자) 중 취업자
○ 출석 인정기간: 취업(인턴, 국비교육 등 포함) 후 재직기간 발생한 결석
※ 사이버강의, 타대학 강좌 등 출석이 인정될 수 없는 강좌는 제외함
○ 신청시기: 개강 이후 ∼ 학기종료(기말고사 기간) 이전
※ 조기취업대상자는 정기시험 종료일 이전에 취업확인서류를 재 제출해야함
○ 취업유형별 인정서류
취업유형 | 인 정 서 류 | 비 고 | |
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체 | 재직증명서(근무기간 명시)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졸업예정증명서 | 필수 | |
- 기타 확인서류(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, 근로계약서 등) | |||
해외 취업자 | 해외취업 관련 계약서 및 출국/입국 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재직관련 증명서 | ||
국비지원교육 참여자 | 국비지원교육 이수 관련 증빙서류(기간명기 필수) 졸업예정증명서 ※ 국비지원교육 신청서는 증빙 불가 | ||
○ 신청 및 처리: 졸업예정학기 취업자가 출석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출석인정서와 증빙서류를 학과 경유하여 단과대학에 제출